Electronics Review

인공지능 발명자 여부 논쟁 – 특허법의 새로운 도전

8월 2, 2023 | by judyfe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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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발명자 여부에 관한 뜨거운 논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AI 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DABUS(다부스)’를 통해 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 특이한 특허 출원

Stephen Thaler 교수의 특허 출원은 일반적인 출원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발명이 인공지능인 ‘DABUS’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다부스가 발명자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됩니다. 몇몇 국가는 일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우리나라의 입장

한국 또한 이 16개국 중 하나로서 Stephen Thaler 교수의 특허출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2022년 9월 28일에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은 방식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특허출원이 무효라고 결정하였습니다. Stephen Thaler 교수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3년 6월 30일에 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특허청의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하여 인공지능은 발명자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다는 이유와 인공지능 ‘DABUS’가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미래적 고려

현재의 판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 임시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제도 역시 그에 발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한 발명이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 결론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제도가 만들어지면 인공지능을 통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을 통한 발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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